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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할 때 꼭 필요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볼까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1. 준비물 :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이 다르니 사전 확인하면 시간 절약
▸ 본인 신청 시
- 여권 (사본 가능)
- 운전면허증 (원본)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3.5cm × 4.5cm, 머리 길이: 3.2cm ~ 3.6cm (정수리~턱까지), 여권용 사진만 가능, 증명사진 등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전 준비
- 본인 운전면허증 (원본)
- 여권용 사진 1매 (위와 동일 기준)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장
- 본인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 기타 신분증으로 국제면허증 발급은 가능
- 단, 해외 운전 시 국내 면허증 필수 지참
▸ 외국 국적의 국내면허 소지자
- 본인 여권
- 국내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용 사진 1매 (위와 동일 기준)
▸ 여권 생략 가능 경우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 사본 생략 가능
2.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해외에서 운전하기 전 발급일 미리 확인해야 해외 국가 교통법규 위반을 막을 수 있음
- 단, 국내면허 정지 기간 중 발급 시 → 정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
3. 수수료
- 9,000원, 신용카드 사용 가능
유의사항
- 해외에서 운전 시 3종류 모두 지참 필수
- 국제운전면허증
- 한국 운전면허증
- 여권 미지참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국가별 인정 여부 다름
- 특히 미국, 캐나다 등은 각 주의 교통법 확인 필요
- 국가별 대사관을 통해 사전 확인 권장
- 영문 이름 및 서명 일치 필수
- 국제면허증과 여권의 영문 이름 스펠링, 서명 불일치 시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정식 국제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
-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라는 명칭의 정식 면허증
- 예: 미국 IAA 등 민간업체 발급의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는 사용 불가
- 국내에서 운전 가능 국제면허증
-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
- 2002.1.1 이후 비엔나 협약국 국제면허증도 인정
→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중국 특별 사례
- 중국은 협약국이 아니나, 1국 2 체제 언정에 따라, 영국에서 반환된 홍콩, 포르투갈에서 반환된 마카오.
- 홍콩 (1997년 7월 1일 반환)
- 마카오 (1999년 12월 20일 반환)
→ 이 두 지역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은 유효
- 중국은 협약국이 아니나, 1국 2 체제 언정에 따라, 영국에서 반환된 홍콩, 포르투갈에서 반환된 마카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 제한
-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으로도 한국 내 운전 불가
-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미납 과태료·범칙금 있을 시 발급 제한
- 도로교통법 제98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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