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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합 금지 원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안전성 문제로 인해 화장품 제조 시 단 0.001%도 의도적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성분들입니다.
- 중금속 및 유해물질: 납, 수은, 카드뮴, 안티몬, 비소, 메탄올, 벤젠 등.
- 의약품 성분: 스테로이드 성분, 항생제, 호르몬제 등.
- 기타: 방사성 물질, 니트로사민류, 석면 등.
- 특이사항: 제조 공정 중 불가피하게 유래된 비의도적 결합 함유량(검출 허용 한도)은 별도의 기준(예: 납 20㎍/g 이하 등)에 따라 관리됩니다.
2. 배합 한도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암기 필수★
효능은 있으나 일정량 이상 사용 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최대 함량을 법으로 정해놓은 성분입니다.
① 보존제 (방부제)
제품 내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성분명 | 최대 배합 한도 | 비고 |
| 페녹시에탄올 | 1.0% | 가장 대중적인 보존제 |
| 파라벤류 (메칠/에칠 등) | 단일 0.4% / 혼합 0.8% | 여러 종류를 섞을 때 총합 주의 |
| 벤질알코올 | 1.0% | 용제로 사용 시 제외 |
| 클로페네신 | 0.3% | |
| 벤조익애씨드 | 0.5% | (산으로서) |
② 자외선 차단 성분
태양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성분명 | 최대 배합 한도 | 특징 |
| 티타늄디옥사이드 | 25.0% | 물리적 차단제 (무기자차) |
| 징크옥사이드 | 25.0% | 물리적 차단제 (무기자차) |
|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 7.5% | 화학적 차단제 (유기자차) |
③ 기타 제한 성분
| 성분명 | 최대 배합 한도 | 주의 사항 |
| 살리실릭애씨드 | 0.5% | 기초 제품 기준 (세정용은 2.0%) |
| 토코페롤 (비타민E) | 20.0% | 산화방지제 |
| 나이아신아마이드 | 5.0% | 미백 기능성 고시 상한선 |
3.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 사용 제한 성분
만 3세 이하 영유아나 어린이용 제품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영유아용 제품 사용 금지 (단, 샴푸 등 세정용 제외).
-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영유아 및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사용 금지 (세정용 제외).
-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영유아용 및 어린이용 기초 제품 중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 금지.
4.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
향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수치를 초과하면 반드시 개별 성분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세정용): 0.01% 초과 시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기초 등): 0.001% 초과 시
- 예: 리모넨, 리날룰, 시트랄, 시트로넬롤 등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 키워드 | 내용 요약 |
| 1.0% | 페녹시에탄올의 마법 같은 숫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옴) |
| 0.4% / 0.8% | 파라벤류의 단일 vs 혼합 한도 기준 |
| 만 3세 이하 | 영유아용 화장품의 법적 기준 연령 |
| 0.01% / 0.001% |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농도 |
| 비의도적 유래 | 고의로 넣지 않았으나 제조 과정상 미량 검출된 경우 (허용한도 내 인정) |
💡 수험생을 위한 실전 포인트
- 계산형 문제: "메칠파라벤 0.3%와 프로필파라벤 0.3%를 넣었다면?" → 총합 0.6%로 혼합 한도(0.8%) 이내이므로 적합.
- 영유아 제품 판별: 영유아용 로션에 살리실릭애씨드가 들어있다면 무조건 부적합.
- 단답형 기입: "페녹시에탄올의 최대 사용 한도는 몇 % 인가?" → 1.0% (단위까지 정확히!)
출처) 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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