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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파기 (복습)
- 수집 시 고지 4 항목: 목적, 항목, 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 파기 절차: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 종이는 파쇄/소각)
2. 정보주체(고객)의 6대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처리 목적 등을 알 권리.
- 동의 여부 결정권: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열람 요구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 확인 및 열람(복사 포함)을 요구할 권리.
- 정정·삭제 요구권: 사실과 다르거나 오래된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
- 처리정지 요구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요구할 권리.
- 손해배상 청구권: 개인정보 침해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배상받을 권리.
3. 개인정보처리자(판매업자)의 주요 의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명시한 '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나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고객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 책임지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경우 소규모라면 대표자가 겸임할 수 있습니다.
③ 안전성 확보 조치 (중요!)
시험에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적인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접근 권한 제한, 비밀번호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 물리적 조치: 서류 보관함 잠금장치, 전산실 출입 통제.
④ 유출 사고 시 통지 및 신고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늦어도 72시간 이내 권장) 해당 고객에게 유출 항목, 시점, 대응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유출 시에는 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 내용
| 핵심 키워드 | 상세 내용 및 주의 사항 |
| 열람 거절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정정·삭제 절차 | 고객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정정/삭제 후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 CPO의 직무 |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실태 점검,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 업무 총괄. |
| 내부관리계획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운영 지침입니다. |
| 접속기록 |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 수험생을 위한 실전 포인트
1. 열람 및 처리정지권의 예외
- 고객이 "내 정보를 다 지워달라"라고 해도, **화장품법상 '판매내역서(3년 보존)'**처럼 다른 법령에서 보존 의무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 요청을 거부하고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2.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사례 (사례형 대비)
- 사례: 조제관리사가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고객 리스트가 화면에 띄워진 채로 컴퓨터 잠금을 하지 않음.
- 판단: '기술적 조치(접근 통제)' 및 '관리적 조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빈출 오답 유형
- "고객이 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무조건 즉시 모든 데이터를 지워야 한다." (X →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다면 예외)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X →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 15일은 화장품법상 유해사례 보고 기한임)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보여주면 된다." (X → 상시 공개가 원칙입니다.)
출처) 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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