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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해 화장품 회수 등급 (가, 나, 다 등급)
위해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며, 사례를 통해 등급을 판정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 등급 | 주요 판단 근거 (핵심 사례) | 회수 완료 기한 |
| 가급 (1등급) | - 배합 금지 원료를 사용한 경우 - 중대한 유해사례로 사망, 장애 등 치명적 위해 발생 - 변질·변패, 이물 혼입으로 인체 위해 우려가 큰 경우 |
15일 이내 |
| 나급 (2등급) | -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미생물 한도 초과 등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위반 - 기능성 주성분 함량이 규격 미달인 경우 |
30일 이내 |
| 다급 (3등급) | -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 - 표시·광고 위반(허위·과대광고)으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 - 기재사항 오기 등 단순 규정 위반 |
30일 이내 |
2. 위해 화장품 회수(리콜) 절차
문제가 발견된 시점부터 폐기까지의 표준 행정 절차입니다.
- 회수 계획 보고: 위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즉시 회수계획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합니다.
- 회수 사실의 공표: 등급에 따라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 가급: 전국 일간지 및 식약처 홈페이지 등 광범위한 공표 필수.
- 회수 실시: 판매처 및 소비자로부터 제품을 수거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폐기 및 조치: 수거된 제품은 환경법에 따라 폐기하거나 위해 요소를 제거(라벨 수정 등)합니다.
- 회수 종료 보고: 회수가 끝나면 종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기록을 2년간 보관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학습 키워드
| 키워드 | 상세 내용 |
| 15일 | 가급 위해 화장품의 회수 완료 기한 (가장 짧음). |
| 즉시 | 회수 사실 인지 후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 |
| 회수확인서 | 제품을 회수한 증거로 영업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
| 공표 | 소비자에게 위해 사실을 알려 사용을 중단하게 하는 알림 행위. |
| 회수 사실 전달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위해 사실 인지 시 책임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 수험생을 위한 실전 포인트
1. 등급 판정 사례 연습
- "배합 한도가 1.0%인 성분을 1.2% 넣었다면?" → 나급 (한도 초과)
-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수은이 검출되었다면?" → 가급 (금지 원료)
- "주름 개선 기능성 심사를 안 받았는데 주름 개선 광고를 했다면?" → 다급 (광고 위반)
2. 숫자 암기 (빈출)
- 가급 회수 기한: 15일
- 나/다급 회수 기한: 30일
- 회수 기록 보관: 2년 (판매내역서 보관 3년과 헷갈리지 마세요!)
3. 주관식 대비
- '가급', '나급', '다급' 명칭과 '회수계획서', '회수종료보고서' 등의 용어를 정확히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출처) 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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