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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해사례(유해사례) 관련 용어의 정의
시험에서 유사한 용어를 섞어 놓고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유해사례 (Adverse Event, AE):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부작용 (Adverse Reaction):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해한 반응을 말합니다. (인과관계가 있음)
- 중대한 유해사례: 유해사례 중 사망, 생명 위협, 입원, 장애, 선천적 기형 등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실마리 정보 (Signal): 유해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 통계적 검토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2. ★중대한 유해사례★ 판단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한 유해사례'로 분류하며, 인지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천적 기형이나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약물 과다 복용 등)
3. 위해화장품의 회수 등급 및 기준
위해성 정도에 따라 회수 등급을 분류합니다. 사례를 보고 등급을 맞추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 등급 | 주요 판단 근거 (사례) | 회수 기한 |
| 가급 (1등급) | -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배합 금지)를 사용한 경우 - 중대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등 치명적 위해 발생 |
15일 이내 |
| 나급 (2등급) | - 사용상의 제한(배합 한도)이 있는 원료를 초과 사용한 경우 - 미생물 한도 초과 등 품질 부적합으로 위해 우려 |
30일 이내 |
| 다급 (3등급) | -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 - 표시·광고 위반, 단순 품질 부적합 |
30일 이내 |
4. 안전성 정보 보고 절차
- 보고 주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는 알게 된 정보를 책임판매업자에게 전달)
- 보고 기한:
- 중대한 유해사례: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그 밖의 유해사례: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수시 보고 권장)
- 보고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관리원)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학습 키워드
| 키워드 | 내용 요약 |
| 인과관계 | 유해사례는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 중 발생'한 모든 사건을 포함함. |
| 15일 |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기한 및 가급 위해화장품 회수 기한. |
| 배합 금지 vs 한도 | 금지 원료 사용은 가급, 한도 초과 사용은 나급으로 구분. |
| 안전성 정보 |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 (부작용, 외국의 규제 정보 등). |
💡 수험생을 위한 실전 포인트
- 유해사례 vs 부작용: "모든 유해사례는 부작용이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부작용은 인과관계가 확실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 회수 등급 판정 사례: "배합 한도가 1.0%인 페녹시에탄올을 2.0% 넣었다면?" → 나급 회수 대상입니다. (배합 한도 초과)
- 날짜 암기: 위해사례 관련 숫자는 주로 **'15일'**입니다.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가급 회수)
- 맞춤형 화장품의 역할: 조제관리사가 직접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책임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점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출처) 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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