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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정의 (화장품법 제3조)
화장품법에서는 영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각 영업의 역할과 등록/신고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①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 범위: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 특이사항: 단순히 2차 포장(상자 담기 등)이나 표시 공정만 하는 경우는 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제조된 화장품이나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고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는 영업입니다.
- 범위: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③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 - ★시험 중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소분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 범위:
- 화장품의 내용물 +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혼합
- 화장품의 내용물 + 원료 혼합
-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리필)
2. 영업별 필수 인력 및 관리 제도
시험에서는 각 영업자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관리자'의 명칭을 섞어서 출제합니다.
| 구분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책임 판매업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
| 행정 절차 | 등록 (지방식약청) | 등록 (지방식약청) | 신고 (지방식약청) |
| 필수 인력 | 해당 사항 없음 (시설 기준 준수)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 주요 의무 | 제조기록서 작성, 품질관리 기준 준수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결과보고, 위해정보 보고 | 혼합·소분 안전관리, 판매내역서 작성 |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 내용
| 핵심 키워드 | 상세 내용 및 주의 사항 |
| 등록 vs 신고 |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등록'**이지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입니다. (단어 교체 주의) |
| 1차 포장 |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입니다. 1차 포장을 하려면 반드시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 책임판매관리자 | 의사, 약사 또는 이공계 전공자 등 법령이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 조제관리사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판매장마다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
| 소분(리필) | 완제품을 단순히 나누어 담는 행위도 맞춤형화장품 영업의 범위에 속합니다. |
💡 수험생을 위한 실전 포인트
1. 1차 포장 vs 2차 포장 구분
- 1차 포장: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나 포장 (제조업 등록 필요)
-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 및 보호재 (제조업 등록 불필요)
- 시험 팁: "2차 포장만을 하는 영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문은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2.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
-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관리 기준(부작용 보고 등) 준수
- 화장품 제조소 및 제조 공정의 위생 관리 상태 확인
3.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배치 예외
-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 본인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조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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