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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표시·광고의 금지 행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4가지 광고 유형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화장품법 제13조)
[필수 암기] 4가지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 의약품 오인 광고: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증상 완화,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예: "여드름 치료", "아토피 완치")
- 기능성 오인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효능을 강조하거나, 식약처에서 심사/보고받은 범위 이상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천연·유기농 오인 광고: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천연' 또는 '유기농'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 비방 및 비교 광고: 경쟁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광고.
2.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제도
식약처장은 표시·광고가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영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실증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광고 중지 명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증 전까지 광고가 계속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화장품의 사후 관리 및 회수·폐기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입니다.
① 유해사례(부작용) 보고
- 보고 주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도 정보 전달 의무 있음).
- 보고 기한: 중대한 유해사례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대한화장품협회.
② 위해화장품의 회수(리콜)
위해성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 회수 계획 보고: 위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즉시 식약처에 보고.
- 회수 완료 기한: 가급(15일 이내), 나·다급(30일 이내).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 내용
| 핵심 키워드 | 상세 내용 및 주의 사항 |
| 표시·광고 실증제 | 광고 내용에 대해 업체가 직접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 15일 | 유해사례 보고 기한이자, 광고 실증 자료 제출 기한입니다. (단답형 단골 숫자) |
| 의학적 효능 | 화장품은 '작용이 경미'해야 하므로 의학적 효능(재생, 증식 등) 표시는 위반입니다. |
| 판매업무 정지 | 표시·광고 위반 시 가장 흔하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
| 사전 심의 폐지 | 화장품 광고는 현재 사전 심의제가 아닌 사후 감시 체제로 운영됩니다. |
💡 수험생을 위한 실전 포인트
1. 광고 문구 판단 문제
- "피부 노화 방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노화된 피부를 젊은 시절로 되돌림(회춘)" 등은 과대광고입니다.
- "독보적인", "국내 유일" 등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 증빙 자료가 완벽해야 합니다.
2. 빈출 오답 유형
- "유해사례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X →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시 보고가 원칙입니다.)
- "기능성 화장품은 모든 광고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사전 승인 제도가 아닙니다.)
3. 암기 팁
사후관리의 핵심 숫자는 **'15'**입니다!
실증 자료 제출(15일),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15일), 가급 위해화장품 회수(15일)
출처)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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