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화장품

[학습 요약] 제1과목. Chapter 1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 표시광고

by 해피해피80 2026. 4. 20.
반응형

 

 

1. 화장품 표시·광고의 금지 행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4가지 광고 유형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화장품법 제13조)

[필수 암기] 4가지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1. 의약품 오인 광고: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증상 완화,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예: "여드름 치료", "아토피 완치")
  2. 기능성 오인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효능을 강조하거나, 식약처에서 심사/보고받은 범위 이상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3. 천연·유기농 오인 광고: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천연' 또는 '유기농'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4. 비방 및 비교 광고: 경쟁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광고.

2.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제도

식약처장은 표시·광고가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영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실증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광고 중지 명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증 전까지 광고가 계속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화장품의 사후 관리 및 회수·폐기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입니다.

① 유해사례(부작용) 보고

  • 보고 주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도 정보 전달 의무 있음).
  • 보고 기한: 중대한 유해사례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대한화장품협회.

② 위해화장품의 회수(리콜)

위해성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 회수 계획 보고: 위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즉시 식약처에 보고.
  • 회수 완료 기한: 가급(15일 이내), 나·다급(30일 이내).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 내용

핵심 키워드 상세 내용 및 주의 사항
표시·광고 실증제 광고 내용에 대해 업체가 직접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5일 유해사례 보고 기한이자, 광고 실증 자료 제출 기한입니다. (단답형 단골 숫자)
의학적 효능 화장품은 '작용이 경미'해야 하므로 의학적 효능(재생, 증식 등) 표시는 위반입니다.
판매업무 정지 표시·광고 위반 시 가장 흔하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전 심의 폐지 화장품 광고는 현재 사전 심의제가 아닌 사후 감시 체제로 운영됩니다.

 

💡 수험생을 위한 실전 포인트

1. 광고 문구 판단 문제

  • "피부 노화 방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노화된 피부를 젊은 시절로 되돌림(회춘)" 등은 과대광고입니다.
  • "독보적인", "국내 유일" 등 최상급 표현은 객관적 증빙 자료가 완벽해야 합니다.

2. 빈출 오답 유형

  • "유해사례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X →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시 보고가 원칙입니다.)
  • "기능성 화장품은 모든 광고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사전 승인 제도가 아닙니다.)

3. 암기 팁

사후관리의 핵심 숫자는 **'15'**입니다!

실증 자료 제출(15일),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15일), 가급 위해화장품 회수(15일)

 

출처)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4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