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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포장의 구분
화장품법에서 포장은 내용물과의 접촉 여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 1차 포장 (내용기):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나 포장입니다.
- 2차 포장 (외상자):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과 보호재, 설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2.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읽기 쉽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성분 사전 확인 필수)
- 단, 전성분 표시 제외 대상: 용량 10mL(10g) 이하 소용량, 판매 목적 아닌 샘플 등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 가격 (판매자 가격표시제)
-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
- 사용 시 주의사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항 (바코드, 성분명 등)
3. ★핵심★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용기가 작아 모든 것을 적지 못하더라도, 다음 **5가지**는 반드시 **1차 포장(용기 자체)**에 기재해야 합니다.
- 화장품의 명칭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제조업자 상호는 2차 포장 가능)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4. 소용량(10mL/g 이하) 및 샘플의 특례
포장 면적이 좁은 제품(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이나 비매품(샘플)은 아래 사항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단, 생략된 정보는 홈페이지나 QR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 내용
| 핵심 키워드 | 상세 내용 및 주의사항 |
| 전성분 표시제 |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며,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습니다. (1% 이하는 순서 상관 없음) |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경우, 그 성분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식약처 고시 기준) |
| 개봉 후 사용기간 | 이 항목을 적을 때는 반드시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어야 함을 잊지 마세요. |
| 바코드 |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수출용 등 예외 제외) |
| 사용 시 주의사항 | 화장품 유형별 공통 주의사항과 개별 주의사항(예: 자외선 차단제-햇볕 노출 주의)이 있습니다. |
💡 수험생을 위한 실전 포인트
1. 전성분 표시의 예외 (매우 중요)
다음 성분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조 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지 않는 성분
-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포함된 부수 성분 (효과를 나타내는 양보다 적은 경우)
2. 빈출 오답 유형
- "모든 화장품은 1차 포장에 전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X → 10mL 이하 소용량은 제외 가능)
- "제조업자의 상호는 반드시 1차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X → 책임판매업자 상호가 1차 필수, 제조업자는 2차 가능)
- "가격은 제조업자가 결정하여 기재한다." (X → 판매자 가격표시제에 따라 실제 판매자가 기재)
3. 암기 팁
1차 포장 필수 항목을 **'명상제기가'**로 외우세요!
명(명칭) / 상(상호) / 제(제조번호) / 기(기한) + 가(가격)
출처)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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