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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학습 요약] 제1과목. Chapter 1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정의

by 해피해피80 2026.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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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정의 (화장품법 제3조)

화장품법에서는 영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각 영업의 역할과 등록/신고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①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 범위: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 특이사항: 단순히 2차 포장(상자 담기 등)이나 표시 공정만 하는 경우는 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제조된 화장품이나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고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는 영업입니다.

  • 범위: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2.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③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 - ★시험 중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소분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 범위:
    • 화장품의 내용물 +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혼합
    • 화장품의 내용물 + 원료 혼합
    •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리필)

2. 영업별 필수 인력 및 관리 제도

시험에서는 각 영업자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관리자'의 명칭을 섞어서 출제합니다.

구분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행정 절차 등록 (지방식약청) 등록 (지방식약청) 신고 (지방식약청)
필수 인력 해당 사항 없음 (시설 기준 준수)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주요 의무 제조기록서 작성,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결과보고, 위해정보 보고 혼합·소분 안전관리, 판매내역서 작성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 내용

핵심 키워드 상세 내용 및 주의 사항
등록 vs 신고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등록'**이지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입니다. (단어 교체 주의)
1차 포장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입니다. 1차 포장을 하려면 반드시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의사, 약사 또는 이공계 전공자 등 법령이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판매장마다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소분(리필) 완제품을 단순히 나누어 담는 행위도 맞춤형화장품 영업의 범위에 속합니다.

 

💡 수험생을 위한 실전 포인트

1. 1차 포장 vs 2차 포장 구분

  • 1차 포장: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나 포장 (제조업 등록 필요)
  •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 및 보호재 (제조업 등록 불필요)
  • 시험 팁: "2차 포장만을 하는 영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문은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2.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

  •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관리 기준(부작용 보고 등) 준수
  • 화장품 제조소 및 제조 공정의 위생 관리 상태 확인

3.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배치 예외

  •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 본인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조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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