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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법 제15조)
개인정보처리자(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 등)는 다음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암기] 동의 시 고지해야 할 4가지 항목
정보주체(고객)의 동의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 맞춤형화장품 조제 및 고객 상담)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예: 성명, 연락처, 주소, 피부 타입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예: 회원 탈퇴 시까지, 서비스 종료 후 1년 등)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예: 상담 서비스 이용 불가 등)
2. 개인정보의 파기 (법 제21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파기 시점: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파기 기한: 지체 없이 (5일 이내) 파기.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복구 및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파쇄하거나 소각.
[예외]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다른 법령(예: 화장품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 화장품법상 맞춤형 화장품 판매내역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함.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 내용
| 핵심 키워드 | 상세 내용 및 주의 사항 |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결합 정보 포함) |
| 최소 수집의 원칙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처리자에게 있음. |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건강, 유전정보 등. 수집 시 일반 개인정보와 별도로 추가 동의 필요. |
| 지체 없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5일 이내를 의미함. (화장품법의 15일과 혼동 주의) |
| 제3자 제공 |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필수. |
💡 수험생을 위한 실전 포인트
1. 동의 고지 사항 4가지 (주관식 단답형 빈출)
- 단순히 '동의를 받는다'가 아니라, 목적, 항목, 기간, 거부권 4가지를 세트로 외워야 합니다.
2. 화장품법과의 관계 (융합 문제)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는 '판매내역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고객의 성함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화장품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3년 보관 후 파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마케팅용 정보는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3. 빈출 오답 유형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15일 이내에 파기한다." (X → 지체 없이/5일 이내)
- "동의를 받을 때 수집 항목만 알려주면 된다." (X → 4가지 필수 항목 모두 고지)
- "전자적 파일은 휴지통에 버리는 것만으로 파기된 것으로 본다." (X →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해야 함)
출처) 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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